폭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
폭염이란?
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℃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, 국내에서는 일 체감온도 33℃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, 35℃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 *체감온도는 기온+습도로 산정 됩니다.
폭염은 열사병,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
가축·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.
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.
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으로는
1. 일반 가정에서는
-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,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
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.
- 물을 많이 마시고,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.
-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.
-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.
- 거동이 불편한 노인, 신체허약자,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, 이웃 등에
보호를 부탁합니다.
- 현기증, 메스꺼움, 두통,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
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.
2. 직장에서는
-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
- 야외행사,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.
-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∼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합니다.
-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.
-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, 환기가 잘 되도록
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.
-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(물, 그늘, 휴식)을 항상 준수하고, 특히,
취약시간(2~5시)에는 ‘무더위 휴식시간제’를 적극 시행 합니다.
3. 학교에서는
-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, 휴업 등
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,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.
4. 축사ㆍ양식장에서는
-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,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니다.
- 비닐하우스,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.
-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,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.
- 가축·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.
5. 일상생활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, 찬물 샤워 및 물마시기를 통해 체온을 내리며,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지내야합니다. 간혹 반지하 또는 옥탑방의 경우 평소에 열이 배출되지 않는 건물의 특성상 더위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럴때는 집에 있지말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. 시원한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또는 은행, 피씨방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해가 지고 난 뒤 집으로 돌아 오는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.
이러한 행동요령 숙지로 폭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
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은 야외,공장 노동자 또는 노인 등 취약계층들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폭염주의보,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때는 가족 등 친구, 지인들에게 자주 연락하여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안전 사항을 전파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. 실제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의 말이 아닌 경우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많아 안전 정보, 안전 행동 요령 등을 전파하여도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.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들은 폭염특보 발효시 야외 노동을 주로 하는 시골, 공장 등 가족들에게 전화를 통한 안전 정보 전달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.
부모님께 연락하여 상황 전파와 안부를 물어보며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