침수피해로 인한 자동차 재구매시 취득세 감면 방법
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
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
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”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를
받아 폐차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(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)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(이하 “피해사실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받으려는 자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지자체 안전과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+ 피해사진
2. 침수 폐차관련 서류
3. 주민센터 및 지자체 재난부서 방문 후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
이렇듯 법에 의해 우리는 침수 피해를 받은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그러니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신차를 구입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'생활 안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겨울철 한파 대비 (0) | 2023.10.16 |
---|---|
대한민국의 순환 자연재난 (0) | 2023.10.16 |
자연재해 피해신고 및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(0) | 2023.09.03 |
꼭 알아야하는 차량 침수 상황에서 탈출 방법 (0) | 2023.09.01 |
자동차 소화기 사용방법! (0) | 2023.08.28 |